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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임산부 및 출산지원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잘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위험 산모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 임산부에 비해 엄마나 아기의 합병증이 동반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위험산모 지원 복지로 출처
    출처 -복지로

     

     

    고위험산모 19대 질환 (코드)

    1. 조기진통/-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조기진통 및 분만)

    2. 분만 관련 출혈-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증독중-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 간)

    - O14(전자 간)

    - O15(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유산-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10. 분만 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전 출혈)

    11. 자궁경부무력증-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 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O24(임신 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머티즘열)

    -I05-I09(만성 류머티즘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19대 질환기분 출처 복지로
    출처 - 복지로

     

    고위험 산모 의료비 신청방법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제 폐지! 되었으니 많은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비 금액의 9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신청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 출산 후 6개월 이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1. 지원 신청서 1부

    2. 진단서 1부

    3.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및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자명의)

    7. 신청인 신분증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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