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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 부담스러우셨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 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하실수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
-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재산 6억 원 이하인자
- 소득기준으로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자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총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총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을 지원을 받고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직을 한 경우, 8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 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 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 원 중 약 4만 1천 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 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신청방법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1. 실업크레딧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 공단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업크레딧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신고/ 신청메뉴> 실업크레딧 신청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아래 내용 보시면 지원 절차 확인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 자료실> 서식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내용 작성하신 후 국민연금 지사에 팩스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해지방법으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지금 꼭 신청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주위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