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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1-5.31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시 전년도 9.1~9.15이며, 하반기분 신청은 3.1~3.15까지 입니다.
전화문의는 해당지역지자체 세무서(관할세무서) 연락을 주시는데 기간동안만 운영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ARS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하셔도 됩니다.
혹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텍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가능합니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및 전송하며 완료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및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 외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소득 대상: 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해당없음, 외벌이 가구 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 전 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것.
근려자녀장려금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이하여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1)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이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및 지급시기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2023년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제외대상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도 포함)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었거나 체납시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감액이 되거나 체납이 되신분들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되거나 2억4천만원 미만인경우 해당 장려금의 50%차감되며, 기한후 신청한 경우 해당장려금에서 10%차감이 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으로 충당외 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외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이 되신다는 부분 꼭 기억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