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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대표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대표

    오늘은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도 보면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학습 역량강화와 학습 격차 해소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다문화가정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포함이 되며,

    오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꼭 도움 받으시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란?

     

    기획제정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상세내용
    기획제정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상세내용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학습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여성가족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여성가족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여성가족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소득기준
    여성가족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소득기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입니다.

    올해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포함하여, 초등학생 116명,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33명 총 193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가족센터 찾기는 아래 링크 만들어놨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가족센터 지역센터 찾기로 이동합니다.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금액

     

    여성가족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여성가족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가능합니다.

    교육활동비는 신청시기에 따라 5~6월 신청자는 7월, 7~8월 신청자는 9월, 9월 신청자는 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됩니다.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방법

    여성가족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제출서류
    여성가족부 다문화자녀 교육비 제출서류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신청기간, 장소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 지참으로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다문화가정교육활동비 지원금액, 지원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독서실 이용이나 교재및 자격증 지원에 사용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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