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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통장개설하기

    신학기가 되고, 새해 명절 설이 되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통장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축 장려등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단체로 계좌개설도 받아줘서 계좌 개설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실명제와 특금법 등의 규제로 인해서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된 이후 계좌 개설에는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보호자(법정대리인, 엄마, 아빠)와 함께 은행이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금융사 은행으로 방문 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비대면으로 계좌 계설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애써 시간 내서 방문했는데 헛수고하시는 일없도록 천천히 읽어보시고 방문해 주세요.

     

    혹시라도 미성년자의 자녀의 씀씀이가 걱정된다면 꿀팁!!

    미성년자 통장은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통장 개설 시 창구에서 100만 원, 자동화기기와 전자 금융에서는 30만 원으로 하루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한도조절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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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통장개설

     

    만 14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자녀 본인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의 신분증 혹은 학생증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학생증이 없다면 청소년증과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학생증에는 주민 등록번호 전체가 적혀있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재가 되어있거나 이름만 써져 있다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장을 개설할 자녀 본인의 도장

    - 은행을 방문하는 자녀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상세로 모두 보여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만 14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는 부모님 (법정대리인)이 함께 은행으로 방문하셔야 자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본인 도장

    -부모님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은행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한부모가정인 경우 법원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이나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명의 기본증명서(상세)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중 한 명만 나오는 경우 자녀기준 기본증명서(특정, 상세) 추가 제출이 필요하니 은행 방문 전에 꼭 연락을 해주세요

     

     

    **잠깐 상식 기본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특정과 상세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명서에는 일반, 상세, 특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있습니다.

    -특정증명서: 더 많은 정보를 증명서에 담기 위해 특정 정보를 추가하면 특정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상세로 나오는 내용

    -기본증명서(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이 나옵니다.

    -기본증명서(특징): 출생, 사망, 실종, 인지, 친생자, 친권, 후견, 개명, 성본 본경, 국정, 성별 중에서 일부 정보만 노출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과 부모 모든 자녀에 대한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상세 기업은행 출처
    출처- 기업은행

     

    미성년자 자녀 명의 통장 해지하는 방법

    미성년자는 자녀 본인은 단독 해지가 불가하며,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방문하셔야 하는 게 원칙이나. 부모님 1인만 방문하시는 경우 내방하지 않은 부모님과는 통화로 해지의사를 확인 후 처리가 되시니 사전에 대화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개설 시 사용한 자녀 명의의 도장

    -방문하시는 부모님의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함)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만 12세 이상이라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은행이나 카드센터를 방문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체크카드

    발급 만 17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비대면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는 후불교통카드는 불가능하며 기본적인 체크카드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카카오뱅크 mini의 경우는

    7세~18세.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예금계정은 아닙니다.

    토스유스카드 경우

    7세~16세 가능하며, 본인명의휴대폰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부모님의 동의 필요하고, 7세 미만은 안되며 7세~11세도 여기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예금계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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