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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실 때 어른들도 여권이 필요하지만 아이들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나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고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을 알아보고 서류 및 서식, 여권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위 여권을 발급해야하는 만 18세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어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아이들은 구비서류 준비하셔서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동의서
기본 구비서류
아래 구비서류 확인하셔서 준비해서 가시면 더 좋으실것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기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발급 여권 수수료
아래 표를 보시면 발급 여권 수수료 확인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미성년자 편를 알아보았습니다.
만 18세 미만 부모님이 가는 경우와, 그 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어른들은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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