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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부양의무자였지만 지금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지급액이 결정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개별가구로 구성이 되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20일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급여를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되어 관할지역이 변경되면 이사일자 기준으로 지급관할 기관이 변동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 전입신고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새로운 거주지 지역에서 지급됩니다.
- 전입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는 이사 전 거주지 지역에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마치며.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는 신청방법,지원대상, 주거임대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지원금은 없도록 다음에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