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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을 계약을 처음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약서를 볼 때 어떻게 써야 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거 읽고 계약서 쓰시는 걸로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1. 첫 번째 , 계약서 확인
신분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 시 계약 시 임대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와 일치하는 확인필수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세요
(임대인: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집주인'을 말하며, 임차인: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사람 '세입자')
2. 두 번째 , 계약서 작성
전월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주택용도, 면적등)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 관리비 등의 액수와 계좌정보, 지불시기 및 방법
-월세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재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기명날인 후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간인 -계약체결일자 -계약서는 원본보관 특약사항은 자세히 작성해야 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 기재 작성 요령
-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문제 발생 시 처리 방법과 해약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
- 샤워기, 방충망 등의 기본적인 소모품 교체 여부 협의
- 벽지, 장판 등의 교체 혹은 원상복구 범위 협의
- 관리비에 포함된 사항 확인 (*관리비 세부내역 고지 의무화)
- 반려견을 같이 사는 경우도 상관없는지 확인 필수.
3. 세 번째, 안심계약 매뉴얼 활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맨 위에 집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등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이정보들이 건죽물대장에 나와있는지 내용이 같은지 비교하시고 건축물대장에는 누가 소유하며, 어떤 종류, 어떤 구조인지 상세히 적어둔 문서로 정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계약 정보가 다르면 권리 인정이 안됩니다! 토시하나라도 틀리면 인정이 안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건축물대장 발급받을 수 있는 곳도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4. 네 번째, 매물 방문 +방문 시 체크리스트 팁!
수도와 배수
- 싱크대·세면대·샤워기 수압
- 온수 및 배수 체크 주변 환경
- 대중교통 편리성( 편의점 혹은 가까운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 주변 소음 시설
- 가로등 위치 보안
- 공동 현관 비밀번호
- 현관문 잠금장치 상태
- 출입구 및 복도 CCTV 여부 창문
- 햇빛 들어오는 정도
- 방충망·방범창 이상 체크
- 옆 건물에서 보이는지 여부 방상태
-부서진 부분이 있는지 사진을 쫙~찍어 저장 후 임대인에게 사진발송
-사진들은 내가 여기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저장필수
5. 다섯 번째, 가장중요 별표 5개!
-안전하게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잊지 말고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6. 알듯 말듯한 용어정리
보증금: 빌려 사는 집을 망가뜨리거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아 두는 돈을 말하는데, 집에 훼손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수리비와 월세를 뺀 금액을 받으므로 내 집처럼 잘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계약금: 계약하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올 거니까 다른 사람은 받지 마세요'라고 해서 최저 보증금의 5~10% 정도를 먼저 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이 변해서 여기 계약을 안 한다면 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금&잔금: 잔금은 전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집에 100만 원 계약금을 넣었다면, 900만 원의 잔금이에요.
중도금은 잔금을 내기 전에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계약금주고 300만 원 중도금을 냈다면 600만 원만 더 주고 들어가면 잔금처리 완료입니다. 이해되죠?
차임: 월세~!!
7. 등기부등본 확인필수!!
만약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압류가 설정되거나, 소유권 경매가 있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궁금할 때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계약하는 날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배우자라고 나타나는 경우에도 위임장과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서류는 확인 방법도 넣어드리겠습니다. 필수 확인해 주세요
8. 임대보증금 보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주인이 월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똑똑하게 말씀하세요
마치며
새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들 기억해 두시고~ 계약 시에 필수적으로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제동생도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