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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크찐 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생겨서 달려왔어요. 건강을 위해서 다니시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 도움 되시라고 글 남겨 드립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대상자
헬스장, 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됩니다.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제도 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합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연말정산 신청 유의할 점
모든 공제 대상 비용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명의 카드 결제수단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