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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포스터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포스터

    오늘 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및 대상자, 신청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목차 보시고 빠르게 선택 가능하시며, 주위 모르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데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 가구는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보다 총소득합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1.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클릭

    2.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전화로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공식 상담전화 1566-3636 연락하셔 세무서의 장려금 담당자와도 전화상담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따라 해주세요.(서비스이용시간:6:00~24:00)

    신청안내문을 받아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신청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대리신청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신청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여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클릭 > 계산해 보기 아래 링크 누르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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