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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혹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승용차의 그럴 경우 7%, 승합차나 화물차의 그럴 경우 5%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 2천만 원인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140만 원이 돼요.

    취득세는 자동차 구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그리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지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해서 확인가능합니다. 다자녀의 혜택 몰라서 못 받는 분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지원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종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종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본문).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본문).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는 자동차 구매 시 140만 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

     

    1.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제2항

     

    아래 링크 누르시면 관할지방자체단체 문의 하셔서 자동차 구매 시 140만 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내용

     

    감면대상 자동차 감면내용
    감면대상 자동차 감면내용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제외 대상

     

    감면혜택 제외대상
    감면혜택 제외대상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감면취득세의 추징

     

    아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알아보았습니다. 차량구매 시에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되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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