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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이번에는 꼭 받으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은 최대 24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수있는 신청방법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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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대상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청년이 대상입니다.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입니다.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이하입니다.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4.7억 이하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복지로 어플 다운받아서 신청가능하시구요.
만약 신청할수가 없다시면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 알려드릴꼐요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이동 하세요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필요서류 가지고 방문하시면 두번 발걸음은 안하시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필요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신청일기준 최근3개월이내 증빙내역)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자의경우: 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등 해당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자료)
신청서류는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서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월세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승인되면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기간
-매월 최대 20만원, 최대 240만원 지원 받을수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지원금이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초과 주택거주
-1살에 다수 거주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는 종료후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은 위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 시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나 서류 요구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찾아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청년월세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