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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증권사 ISA계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ISA계좌가 대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알더라도 용어정도만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계좌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계좌입니다.
배당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15.4% 이자를 내야 하는데 증권 ISA계좌를 이용한다면 9.9% 로 이자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ISA계좌가 무엇인지, 가입자격, 납입한도, 세제혜택, 장단점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ISA계좌란?
ISA계좌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및 국민의 장기 재산형서울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국내 상장주식, 펀드, 리츠, ESL, 회사채 채권(2023년 3월 이후) 등 다양한 상품을 한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즉! 세제혜택 비과세 상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ISA 가입자격 가입대상
- ①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②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ISA 납입한도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1인 1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까지이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5년 이상 가입필요)
ISA 세제혜택
예. 적금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된 상품에 대한이자는 비과세가 됩니다. ISA 계좌는 세제혜택을 받는 절세혜택으로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ISA계좌유형
ISA계좌 소득 기준에 따라 일반형 ,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형 소득기준에 한도가 없는 계좌로 비과세 한도는 3년간 200만 원입니다.
2. 서민형 근로소득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비과세 한도는 3년간 400만 원입니다.
3. 농어민형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만 신청가능하며 비과세한도는 서민형과 마찬가지로 3년간 400만 원입니다.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 종류입니다.
1. 일임형 ISA 일임형이란 단어 그대로 고객이 금융사에 자산을 맡겨 운용하도록 하는 ISA계좌를 말합니다.
2. 중개형 ISA 중개형은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고객이 직접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3. 신탁형 ISA 신탁형은 예금 등 안전자산위주로 운영되는 계좌로 수수료를 내면 운용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ISA 장점
일반 계좌로 투자하거나 자산을 형성했을 때에는 만기에 세금이 순이익에서 15.4% 발생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로 투자하거나 자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세금이 각 계좌의 비과세한도만큼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한도를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초과 발생분 역시 15.4%보다 훨씬 낮은 이율은 9.9%로 분리과세되어 만기 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일반 계좌로 투자한 경우보다 훨씬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ISA단점
ISA 계좌는 3년간 수익금이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금융시장 전체에서 1인당 단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ISA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ISA 계좌의 종류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정으로 ISA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에는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입금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해가 있다면 다음 해에 이월해서 채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한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ISA계좌로는 국내주식만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지수 또는 섹터 등 ETF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투자만 불가능할 뿐 간접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중도인출, 해지
I SA에 가입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에 대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다만 천재지변이나 퇴직, 본인의 장기 입원치료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기준)
한편 ISA에 가입한 이후 부분 인출도 가능합니다.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인하여 납입 원금 총액보다 계좌의 크기가 더 커졌다 하더라도, '납입원금' 안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치며
ISA계좌를 알아보면서 조금 더 절세효과를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시고, 노후준비를 세제혜택 받으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는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고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