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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주민입니다. 대한민국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건 세금입니다.
그중에 8월에 납부하는 세금중하나로 주민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에는 미납 시에 가산금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가산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추가로 나가면 너무 아까운 내 돈이니!!
오늘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주민세 납부 되십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온라인 납부 및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는 고지서가 오면 은행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로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기간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 이후 납부 해야 하며, 납세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직접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분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8월 31일
- 종업원분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납부계산 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분 주민세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10,000원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 세율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 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단,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주민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 깜박하셔서 가산금까지 내지 마시고 꼭~ 납부기일 잘 맞춰 내시길 바랍니다!